해적 변호인ㆍ 검찰, 살인미수혐의 공방

입력 2011-05-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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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해적의 (해상)강도살인미수 혐의를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국민참여재판 이틀째인 24일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삼호주얼리호 선원 4명과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를 증인으로 불러 주신문과 반대신문, 대질신문, 재반대신문을 계속하며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려고 총력전을 폈다.

갑판장 김두찬씨와 조리장 정상현씨, 3등 항해사 최진경씨 등은 검찰의 증인신문에 마호메드 아라이를 포함한 해적이 청해부대의 1, 2차 진압작전 때 선원들에게 총을 겨누며 윙 브리지로 내몰아 인간방패로 썼다고 입을 모았다.

또 해적이 대부분 청해부대원을 향해 총을 난사했고, 2차 진압작전 때 아라이가 조타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선원을 향해 총을 난사했으나 총알이 천장에 박혔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해적들이 선원을 윙 브리지로 내보낸 것은 선원을 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해부대에 '총격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변호인단은 또 석 선장이 총상을 입은 조타실 안에 23명이나 몰려 있었지만, 석 선장이 총에 맞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총성을 들었다는 증언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라이의 살인미수 혐의가 증거 불충분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정상현 조리장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아라이가 선장을 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 이는 아라이가 총을 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한 말이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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