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이 징역 1년 · 추징금 7500만원 "다시는 마약에 손 안댈 것"

입력 2011-05-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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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이 미니홈피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 본명 김계훈)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5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크라운제이의 첫 공판에서 대마초 흡연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크라운제이에 대마초 흡연 혐의와 관련, 초범이지만 흡연 횟수를 놓고 봤을 때 상습 흡연 혐의가 인정돼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크라운제이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모범을 보여야하는데 실수를 했다.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며 “사랑해준 가족과 팬을 위해 높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크라운제이 변호인 측은 크라운제이가 수차례 흡연 권유를 거절했지만 현지 아티스트들과 친해지는 관행 정도로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변호했다.

크라운제이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 있는 녹음스튜디오에서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잎담배(시가) 종이로 말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크라운제이에 대한 최종 선고공판은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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