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만료일 열흘 남은 로또 1등 당첨금 14억원

입력 2011-05-24 15:54수정 2011-05-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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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지나면 복권기금 귀속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14억원이 지급만료일 열흘을 앞두고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복권기금으로 귀속될 전망이다.

24일 온라인 복권 수탁법인 ㈜나눔로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4일 추첨한 제418회 로또 1등 당첨자가 14억원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로또 당첨금의 지급만료일은 다음달 3일이다.

아울러 나눔로또는 지난해 12월11일 추첨한 제419회차 로또 2등 당첨자 3명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 지급될 당첨금은 총 5700여만원으로 지급만료일은 다음달 10일이다.

나눔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중앙회 본점에서만 지급되며 나머지 당첨금은 농협중앙회 본ㆍ지점 및 판매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지급만료일이까지 수령하지 않는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다만 올해 7월부터는 당첨금 지급 만료 기한이 현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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