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이 5월2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렸다.
양측 변호인단이 대리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3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아무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지아 측이 진전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태지 측 변호인은 추가 고소 의향을 묻는 질문에 "검토 중이다"며 "아직 한다, 안한다를 이야기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로써 양측은 4차 변론기일을 준비하게 됐다.
이지아는 당초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50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소송을 취하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는 자동 종결돼 5억원의 위자료 소송만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