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기업 신설법인 재상장 절차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1-05-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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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상장폐지시 주총 결의 의무화

앞으로 기업분할을 통해 신설기업이 재상장할 때 상장요건 심사가 강화된다. 또 기업이 자진해서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절차가 엄격해진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상장사의 분할재상장제도 건전화 및 신주상장유예, 자진상장폐지 등 시장관리제도 합리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장규정개정안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했다"며 "오는 30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상장기업의 분할로 신설기업이 재상장하는 경우 완화된 심사요건과 절차를 적용하던 것이 엄격해진다.

재상장허용대상을 축소하고, 재상장절차 시에도 상장예비심사 및 상장위원회 심의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또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확인토록 했다.

거래소는 "완화된 상장심사를 활용해 부실기업이 재상장되거나 존속법인에 대한 심사가 미미한 점을 활용해 부실사업을 존속법인에 존치하는 사례가 생겼다"며 "건전한 기업 구조조정은 지원하고 불건전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상장특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주발행시 상장유예제도도 개선된다. 거래소는 "해당신주의 전량 보호예수 등 거래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상장유예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장법인이 신주상장 유예에 이의를 제기하면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상장사의 자진상장 폐지에 따른 투자자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자진상장폐지시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자진 상장폐지시 신청시 투자자보호장치가 미흡하면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소가 허가를 내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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