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태지는 17일 피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해 이지아 소취하를 거부했다.
서태지 소취하 거부와 관련해 서태지 컴퍼니 관계자는 "상대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없이 단독으로 취하를 한 사실이 있다"며 "따라서 본 사건은 향후 재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에 놓여 있고 본 사건의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결에 맡기려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지아는 지난 지난달 30일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했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소취하는 원고와 피고 모두 동의해야 성사되지만 서태지 측이 소취하를 거부했다.
한편 양측의 3차 변론준비 기일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