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 미만으로 확대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이 15일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당내 초선 소장파의 실질적 리더 격인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양 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서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본인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곤층이라도 부양 의무자(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미만일 때만 수급자로 지정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44만원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이 187만원 미만에서 360만4천원 미만으로 높아져 10만4천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가 지정된다.
김 의원은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중 54.6%는 자녀 등 부양 의무자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오는 16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