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데선 2000원데 인데 여긴 왜 3000원이나 하지?’ 기자가 13일 찾은 서울시 봉천 11동 H슈퍼는 유명제과업체 O의 프리미엄 껌인‘N’을 3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온라인 몰 등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인 2500원에서 20% 올린 가격이다.
슈퍼를 운영하는 이 모씨는 이 제품을 만든 A사가 500원 오른 가격에 ‘ㄴ’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을 취급하지 않았던 이 씨는 새로 들여오면서 본사가 이 제품의 가격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초 O사가 스낵류 가격을 인상했을 때 같이 인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N’상품은 온라인 몰·편의점에는 2500원, 롯데마켓999에는 1990원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씨에 따르면 시중 판매처들은 가격 인상전 확보한 재고에 대해 이전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 씨는 “지금 본사에 구매 요청하면 인상가격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 A사는 “이 제품의 가격을 올린 사실이 없다”며 강경히 부인했다. A사 관계자는 “가격을 올릴려고 했으면 이달 초 가격인상 때 올렸을 것”이라며 “오픈 프라이스제도와 최근 제과업체들의 가격인상에 편승해 자체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업계는 유통업체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맹점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가 가격을 잘 알지못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 폭리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