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거물, 유죄 판결로 205년 징역형 받을 수도

입력 2011-05-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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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기 9건 최대 20년·내부자거래 5건 최대 5년 각각 적용

내부자 거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헤지펀드 갤리언그룹의 설립자인 라즈 라자라트남(53)이 몇 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까.

▲라즈 라자라트남이 유죄 판결을 받은 14개 혐의에 연루된 기업과 최대 징역형.(WSJ)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라자라트남이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 사기 9건과 내부자 거래 5건 등 총 14건에 대해 모두 유죄 확정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증권 사기 9건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20년, 내부자 거래 5건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이 각각 적용된다.

이에 따라 라자라트남은 최대 20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방법 가이드라인을 감안할 때 라자라트남은 15년 6개월~1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전했다.

지난 2달간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라자라트남이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주요 기업들의 미공개 투자 정보를 입수하는 등 부당거래를 통해 6380만달러(약 690억원) 규모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라자라트남은 2008년 9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골드만삭스에 5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를 당시 골드만삭스의 이사회 멤버였던 라자트 굽타로부터 입수, 갤리언의 운용에 활용한 혐의로 2009년 10월 체포됐다.

2000년대 초 세계 10대 헤지펀드에 들었던 갤리언에서 라자라트남이 전성기인 2008년에 운용했던 투자자들의 돈은 70억달러에 달했다.

기업들의 내부 정보를 미리 빼내 막대한 투자 이익을 남긴 라자라트남에 대한 선거 공판은 오는 7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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