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환경개선에 올해 총 3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융자지원 대상은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 또는 가정 어린이집 중 안전과 관련된 보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설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간 어린이집의 비상재해 대비시설, 놀이터 및 놀이기구 설치, 공기 질 개선 공사비, 노후시설 수리비 등으로 시설당 2천만원 이하의 환경개선 자금을 융자해왔다.
올해부터는 시설의 환경개선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이전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시설당 1억원 이하의 신축비와 건물 및 부지 매입비, 임대료 등 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며, 분기별 변동금리(2.4분기 현재 4.29%)가 적용된다.
융자 원하는 어린이집 대표는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7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융자추천을 하고, 금융기관이 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