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만 졸업해도 '군대' 간다

입력 2011-05-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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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운동선수오 예술가는 입상실적 총괄평가할 것

앞으로 중학교 중퇴자들도 병역의 의무를 하게 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서울 용산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법 개정을 해서 병역 이행에 학력 제한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청장은 "현재 중학교 중퇴 이하자는 면제인데 이를 앞으로 면제 처분하지 않고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졸자를 보충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으며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청장은 예술ㆍ체육 특기자의 국위선양과 개인 특기 계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예술ㆍ체육 요원 제도에 누적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술ㆍ체육 요원이 한 번의 성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누적점수제를 도입해 꾸준한 성적을 거둔 특기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청장은 "예술ㆍ체육 요원은 현행법상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됐지만 자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돼 왔다"면서 "이를 34개월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해서 일정 부분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와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은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이 밖에 김 청장은 신체검사제도 엄격 적용, 확인 신체검사제도 도입, 병무청 사법경찰 활동 등을 통해 병역 의무 이행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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