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證, 차입금 한도 8000억원 증가 공시 왜?

입력 2011-05-11 16:46수정 2011-05-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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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종합금융증권은 11일, 대고객 신용융자 재원 확보를 위해 단기차입금 한도를 8000억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8000억원은 동양종금증권의 자기자본 대비 58%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다.

조달목적으로 공시된 ‘대고객 신용융자’는 증권 외상거래를 의미한다. 동양종금증권은 지금까지 보통 자기자금과 콜 자금으로 외상거래 대금을 조달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금조달원 다변화 차원에서 한국증권금융과 한도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종금증권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과 증권유통금융거래를 통해 자금을 차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시는 한도를 8000억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일 뿐 실제로 자금을 차입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동양종금증권은 8000억원 한도 안에서 한국증권금융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금리 등 세부 차입조건은 결정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들이 차입하는 외상거래 자금은 콜 금리가 2~3% 수준으로 가장 저렴하다. 한국증권금융 금리는 이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동양종금증권 관계자는 이번 계약의 목적에 대해 “고객이 증가할 경우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자금조달원 다변화 차원에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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