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KS 제정

입력 2011-05-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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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제정으로 제품 생산 등에 참여하는 나노기술 이용자와 나노제품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 보장, 나노제품의 사회적 수용성제고, 관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품 개발의 촉진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나노융합산업촉진을 위한 안전성종합계획’의 일환으로 표준에는 나노제품의 개발에서 생산ㆍ가공ㆍ조립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ㆍ처리하는 전주기 과정에서 안전ㆍ보건 및 환경위해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침 주요 내용으로 △사업자의 책임과 실행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이해당사자와 의사소통 △안전관련 정보의 제공 △유통공급망에서 협력 △공공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적 위해성 방지조치 △광범위한 사회적ㆍ환경적ㆍ윤리적 영향 △투명성과 공개성 원칙 등이 있다.

특히 제정과정에는 나노관련업체,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함께해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역상 기술규제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고, 국내 나노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감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나노기술 및 제품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각국에서는 나노산업의 발전을 위해 나노기술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강령을 발표하고 있다.

유럽 나노기술산업체협회에서는 나노기술의 상업화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했고 미국에서도 산업체가 NGO와 함께 나노물질위해성관리프로그램을 시작, 국제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다.

지경부는 이후 교육, 홍보 사업으로 이번에 제정된 안전관리지침이 사용자, 소비자들에게 널리 확산ㆍ보급될 수 있도록 해 국내 나노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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