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인허가 협의기간 30일→20일 단축

입력 2011-05-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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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 관련 관계기관 협의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또한 관계기관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시계획 수립·승인 관련 인허가 의제 시 현행 30일로 설정된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한, 관계기관 의견 미제출시 협의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는 댐 건설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댐건설 실시계획 수립·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과 관련해 원활한 협의를 위한 ‘인허가 일괄 협의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과 관련해 타인 토지 출입 시 사전 통지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하는 한편 국토부장관의 권한 중 과태료 부과 등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 의제제도 활용을 제고하고, 댐 건설지역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의 현장성·대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효율적 사무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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