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금융감독 혁신 TF 출범…감독체계 개편될까?

입력 2011-05-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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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국내 금융감독 체제에 메스를 들이댄다고 밝히면서 그 내용과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융감독 쇄신안으로 한국은행 단독 검사권 부여나 금융감독기구 재편과 같은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편방안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어, TF 논의 결과에 따라 파장의 범위가 커질 전망이다.

9일 국무총리실 주도로 출범한 민·관 합동 특별기구인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는 금융감독 체제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나 한국은행의 단독 검사권 문제가 논의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지만 논의주제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발언자체만 보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나 한국은행의 단독 검사권 문제`처럼 금융감독원 출범 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모든 문제점들을 논의대상에 올리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런 제도개선안은 범정부차원의 합의가 필요하고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커 새 정권 출범시 반짝 검토되다 ‘유아무야`됐던 사안들이다.

그러나 임 실장은 "(논의 주제 자체는 제한하지 않겠지만 논의된 내용이) 구체적인 대책으로 옮겨지느냐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혁신안의 실효성과 현실 적용 여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금감원 독점구조 어떻게 개선될까= 금감원의 독점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지금도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 상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체계 개편 차원에서 지난 2008년 말 처음 논의가 시작된 한은법 개정안은 2009년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소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 등의 반발로 현재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직접 검사할 수 있다’, ‘금감원에 대해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시정 및 제지를 요청할 수 있고 금감원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직접검사 항목이 담겨있다.

현행법상 영업정지가 된 금융회사만 단독으로 조사할 수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금감원도 최근 예보와의 교차 검사 실시 방안과 더불어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보의 단독 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독립기구인 금감원 조직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정치권에선 영국의 금융감독청(FSA)처럼 한국은행에 금감원을 편입시키거나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감원 쇄신안도 논의 = TF는 금감원의 업무 추진방식이나 관행에 대한 쇄신방안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저축은행 사태 이후 여론을 자극한 주범은 금감원의 부실검사와 도덕성 해이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수술없이는 금융감독 체제에 대한 신뢰회복이 힘들다는 진단이다.

일단 TF는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자체 쇄신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실장은 “금감원이 내놓은 쇄신안에도 건설적인 내용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TF 논의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자체 쇄신책에는 임직원의 금융회사 취업을 전면금지해 금융회사와의 유착가능성을 차단하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 검사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쇄신안에는 부실검사 논란과 관련, 현장에 투입된 검사인력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시간적 여유 없다=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금융감독 TF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달 남짓한 시간”으로 광범위한 대책을 내놓기엔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것. TF는 민간위원 7명, 차관급 이상 정부 관료 6명으로 구성되며 매주 한차례 회의를 통해 다음달까지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따라서 금감원의 자체 쇄신안을 기초로 정부 관련부처를 동원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단기대책 위주로 혁신방안을 만들고, 정부기관이나 금융권 내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놀 가능성이 크다.

임 실장은 ‘단기대책과 중기대책으로 구분해 대책을 발표하느냐’는 질문에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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