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손질"

입력 2011-05-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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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제도 시행 4년여 만에 손질한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만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실제 부담금 부과 단지가 생기기 시작한 만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2006년 9월25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부과는 재건축이 끝난 입주 시점에 이뤄져 제도 도입 4년여만인 지난해 10월에야 서울 면목동과 중랑구 묵동의 연립주택 단지 2곳에 부담금이 처음 부과됐다.

하지만 현행 방식은 개발이익 산출 방법이 복잡하고, 2006년 이전에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한 단지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개발 등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 재산권 침해, 소급입법 등 위헌논란도 여전하다.

현재 국회에는 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을 늦춰 부담금 규모를 줄이자는,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의 개정안과 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의 폐지안이 제출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에 따른 투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는만큼 여러 대안을 놓고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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