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과정에 변호사 입회 방안 검토

입력 2011-05-08 08:28수정 2011-05-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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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검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8일 신뢰회복 차원에서 투명성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회사 검사관행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검사과정에 금융회사가 선임하는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진 검사과정에서 피검기관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사의 참여가 아예 불가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지만, 일부 권위주의적인 행태도 없지 않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금융회사측 변호사가 입회할 경우 검사팀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고압적일뿐 아니라 불투명하게 이뤄진다는 비판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검사현장에 대한 금감원측 변호사의 투입도 늘리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방침이다.

금감원측 변호사에게 검사진행상황에 대해 법률검토 업무를 맡겨 위법검사ㆍ부당검사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

금융회사의 변호사와 금감원의 변호사가 이중으로 검사과정을 모니터링하면 검사품질을 둘러싼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란 취지다.

이와 함께 현장에 투입된 검사인력에 대한 감찰활동도 강화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지방소재 금융회사의 현장검사에 대한 감찰활동이 확대되고, 피검기관에 대해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검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검사결과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다단계로 점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감원은 검사팀 스스로 검사준비단계부터 완료시점까지 각종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하고, 외부의 평가도 받을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들은 금감원 개혁을 위한 정부의 태스크포스(TF) 활동과는 별개로 금감원 자체적으로 논의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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