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불똥', 검찰로 튀나… 늑장 대응 논란

입력 2011-05-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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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미 지난해 검찰에 부산저축은행의 비위 행위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저축은행의 각종 비리가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의 늑장대응이 화를 키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비위 행위를 지난해 8월 12일 검찰에 통보했다.

이는 검찰이 대검 중수부에 저축은행 상황관리팀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던 지난 3월초보다 6개월 이상 앞선 시점이다.

감사원도 이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반 대출로 분류하는 등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지난해 감사 과정에서 적발, 이를 검찰에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1~4월 실시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이 8천791억원의 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하고 연체이자 정리를 목적으로 3천188억원을 증액 대출하는 등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감원의 통보를 받은 뒤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뒤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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