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고 발생 시 부서장까지 처벌하는 '연대책임제도' 도입
정부가 강원랜드에 ‘직원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성과급 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횡령사고 발생 시 사고를 일으킨 직원뿐 아니라 해당 부서장까지 처벌하는 ‘연대책임제도’를 도입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강원랜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원랜드 관리강화방안’을 상반기 중에 확정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강원랜드 직원들의 끊이지 않는 횡령사고를 차단하고 근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같은 방안을 준비해왔다.
특히 지경부는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직원평가 시스템을 마련, 느슨해진 조직문화를 개선할 방침이다. 평가 지표엔 도덕·청렴성 등 윤리경영 항목을 비롯해 사회공헌 관련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모든 직원에게 기본급 150% 수준으로 일괄 지급했던 성과급은 평가 결과에 따라 0∼150%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직원 간 연대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횡령사고 발생 시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뿐 아니라 직속 상사 등 관련 업무자까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내부 단속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아울러 강원랜드가 매월 한차례씩 업무추진 내용과 윤리경영 성과(자체 감사 결과 포함) 등을 지경부에 보고토록 관리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한 전문가는 “강원랜드는 그동안 직원들의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지경부가 이번 방안을 내놓은 것도 앞으로 강원랜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