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조직개편… 직원 징계 2심제로

입력 2011-05-05 22:48수정 2011-05-0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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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에 인수된 현대건설이 직원 징계 절차를 '2심제'로 바꾸고 직제를 '본부-실-팀' 구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조직·인사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현대건설은 직원 상벌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을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다시 논의하는 2심제 징계 제도를 최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현대건설은 직원들의 비위사실이 적발되면 한 차례의 상벌위원회 결과만으로 징계를 확정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1심제로는 억울한 징계를 받는 사원들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권익 보장과 신중한 인사 결정을 위해 해당 직원의 '항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또 모든 조직을 '본부-실-팀'의 표준 구조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회사 직제를 16본부, 63실, 174팀으로 확정했다.

종전에는 각 본부나 실별로 직제가 제각각이었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결제라인이 단축되고 팀별 재량권이 늘어나 업무의 효율성과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은 조직 안정화라는 대원칙 아래 현대차그룹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건설의 장점을 살린 통합 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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