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일저축은행 수사대상 아니다

입력 2011-05-0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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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는 4일 제일저축은행 전반적인 부실 불법대출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제일저축은행 PF대출 관련 임직원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를 개시해 임직원 및 부동산개발업체 사장 등 7명에 대한 개인비리혐의를 밝혀내고 사법처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는 임직원 등의 개인비리에 한정된 것이었고, 제일저축은행의 전반적인 부실 불법대출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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