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4, 블랙과 화이트는 다르다?"

입력 2011-05-04 10:30수정 2011-05-04 16:4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동일기종 아니라 보상불가…모델명, 출시일, 제조공정까지 일치해야 인정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4 화이트모델과 블랙 모델.
아이폰4 ‘화이트’모델과 ‘블랙’모델이 다르다고? 최근 출시된 애플 아이폰4의 화이트 색상 모델과 기존의 블랙 색상 모델을 다른 기종으로 분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이동통신사와 보헙회사에 따르면, 아이폰4 블랙색상을 구매한 소비자가 휴대폰보험 혜택을 받아 새 단말기로 교체할 경우 화이트 색상은 선택할 수 없다. 아이폰4 블랙제품과 화이트제품은 휴대폰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동종’ 또는 ‘동일’ 기종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휴대폰보험약관에는 이동통신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보험에 가입된 단말기와 동일기종의 신품 현물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단말기가 단종된 경우에 한해 동급 및 유사종의 단말기로 보상가능하나 대부분의 경우는 쓰던 제품과 같은 제품으로 보상받게 된다.

애플 아이폰4 화이트는 색상만 다를 뿐 앞서 출시된 아이폰4 블랙과 동일한 디자인과 스펙을 갖춘 같은 제품이다. 최근 아이폰4 화이트가 블랙제품 보다 0.2mm 더 두껍다는 이른바 ‘사이즈게이트’에 애플사가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휴대폰보험에서 이들 제품을 동일 기종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가 이뤄지는 휴대폰의 제품 특성 때문이다.

휴대폰보험약관에서 말하는 동일 기종이란 모델명, 출시일, 제조공정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모델명 끝자리가 WH(White)로 끝나는 아이폰4 화이트는 지난 4월 말 출시된 제품으로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상기 3가지 조건에 모두 위배된다. 아이폰4 블랙의 모델명은 BK(Black)로 끝나며 지난해 9월 KT를 통해 국내시장에 판매되기 시작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아이폰4 화이트의 경우 최근 출시된 신제품으로 아이폰4 블랙과 동일기종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실제로 보상을 노리고 아이폰4 화이트 제품이 출시된 이후 고의로 분실신고를 하는 악용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폰보험의 동일기종 규정은 아이폰 등 스마트폰 뿐 아니라 일반휴대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난해 인기모델인 삼성 갤럭시S(블랙)의 경우도 한 달 이상 시차를 두고 늦게 출시된 스노우화이트와 팜므핑크 제품으로의 교체는 불가능하다.

한편 동일기종 보상기준 외에도 소비자들을 갸우뚱 하게 하는 부분은 또 있다. 휴대폰분실이나 도난시 보상금액과는 별도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휴대폰보험의 가입기준일이 신제품 구매 후 30일 이전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휴대폰보험은 보험회사가 만든 상품이나 이동통신사를 통해 판매되는 특성상 상품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다”면서 보험약관을 숙지하고 필요를 따져 가입할 것을 조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