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폰사용자 예방수칙 및 민원예보 발령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초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연휴 등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하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예측하지 못한 데이터로밍 요금발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로밍 차단법과 알뜰한 이용법을 여행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지도, 회원 간 대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실행할 때 데이터통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데이터통신을 해외에서 이용할 때는 비싼 데이터로밍 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용했을 때보다 매우 많은 요금을 청구받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은 1패킷 당 3.5~4.5원(국내는 0.025원/1패킷)으로 예를 들어, 노래 한곡(4MB 가량)을 전송할 경우 약 2만9000에서 3만6000원 가량의 요금이 부과된다.
게다가 스마트폰의 자동으로 정보를 갱신되는 애플리케이션(뉴스, 이메일, SNS 등)은 이용자가 실행하지 않더라도 자동업데이트를 위한 데이터접속이 주기적으로 발생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상당하다.
이러한 원치 않는 데이터로밍 요금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수칙만 지키면된다.
첫째, 해외 이용 시 스마트폰의 기기 설정에서 데이터로밍을 해제해야 한다. 안드로이드OS를 사용하는 경우는 ‘메인메뉴→환경설정→무선 및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데이터로밍’을 체크 안함으로, 아이폰의 경우는 ‘설정→일반→네트워크→데이터로밍’을 체크안함으로 표시하면 된다. 이메일 자동업데이트나 자동동기화 비활성화도 비슷한 방법으로 설정하면 된다.
또한 기기설정과 함께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료 데이터로밍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데이터 요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방법은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콜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해외여행시 스마트폰 데이터통신이 꼭 필요하다면 저렴한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는 편이 좋다. 여행지역과 기간에 맞춰 정액요금제를 이용하면 편리하나 데이터제공량을 모두 소진하면 자동 해지되고 과금되는 사례가 있어 역시 주의를 요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출국 준비할 때 잠깐만 더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데이터로밍 요금폭탄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맘편히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여름휴가 시즌에는 이통사,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데이터로밍과 관련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