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최대수혜지는 '서울 노원구'

입력 2011-05-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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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1대책의 일환으로 꺼내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의 수혜단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노원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9억원 이하 가구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1일 현재 서울·과천·5대신도시지역의 9억원 이하 아파트 총 가구규모는 128만7148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지역 전체 가구(148만1407가구)의 약 87% 수준이다.

9억원 이하 아파트 가구가 가장 많이 밀집돼, 가장 큰 혜택이 기대되는 곳은 서울시 노원구(12만6367가구)로,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전체 9억원이하 가구수(128만7148가구)의 9.8% 수준이다.

노원구에 이어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곳은 송파구(6만1837가구)와 강서구(6만787가구), 도봉구(5만8650가구), 성북구(5만8238가구) 등 순이었다.

반면, 용산구(1만4106가구)와 중구(1만1754가구), 종로구(8307가구) 등은 2만건을 하회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권인 5대 신도시와 과천 중에서는 분당신도시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은 9억원 이하 아파트가 총 7만7913가구로 가장 적은 과천시(1만488가구)에 비해 7배 이상 많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 장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1주택자는 실질적으로 9억원 이하 주택 3년 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을 수 있고, 9억원 초과 주택도 전체 양도차익이 아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금전적 이익이 상당하다”며 “다만 절세 수혜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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