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검진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입력 2011-05-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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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6개월간 '공휴일 검진 수가 가산율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휴일 검진 가산금은 검진 수가(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공휴일 가산율(30%)을 적용해 산출하는데, 검진 종류별로 최소 1610원에서 최대 417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검진기관은 관할 공단지사에 '공휴일 시범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 FAX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휴일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www.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예약하면 더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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