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인 금융거래 유익한 정보 10가지 발표
금감원이 1일 외국인이 국내 금융거래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0가지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외국인의 금융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 3년간 총 356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은행 등이 172건, 금융투자 및 보험이 각각 92건이 제기됐다. 주요 민원은 미성년 외국인 자녀 계좌개설 거부는 부당, 외국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차별,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여부 등이다.
이번에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 금융거래시 유익한 정보는 △계좌개설시에는 외국인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가 필요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 △인터넷뱅킹 환전과 송금특화서비스 이용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발급 △외국인근로자보험 가입 후 보험금 수령 △외국인도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이 가능 △변액보험은 실적배당상품임에 유의 △외국에서 차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경우 보험료 할인 △상장증권 매매시 미리 금감원에 투자등록증 신청 △클릭 한번으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정보 얻으세요 등이다.
한편, 외국인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외국인을 위한 금융거래ㆍ금융투자 가이드에서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거래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금융중심지지원센터외국인 금융애로 상담데스크(3145-7167)나 각 협회 및 금융회사별 외국인 전용 금융상담데스크에서 상담ㆍ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