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법 시행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에 상정된 만 19세 미만 대상 셧다운제는 표결 끝에 통과되지 못했으며 210명 재석 의원 중 117명이 찬성으로 만 16세 미만 셧다운제 청소년 보호법안이 가결됐다.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체 인터넷 게임을 대상으로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2년마다 재평가를 거치게 된다. 해당 서비스 사업자는 게임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