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공시 문답] "공시가 떨어져도 재산세 오를 수 있어"

입력 2011-04-28 11:20수정 2011-04-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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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토해양부는 재산세.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공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대비 0.3%로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세부담상한제(행안부)에 따라 공시가격이 떨어져도 재산세가 오르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다음은 국토부 문답자료 정리내용이다.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이다. 재산세.취등록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여부 판단 등에 활용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모두 전년 12월31까지 준공된 주택이 대상으로 지난 1일1일 기준으로 오는 29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분할.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오는 6월1일 기준으로 추가공시한다.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공동주택가격은 세대별로 조사.산정한다. 따라서 동일단지내 동일면적이라 하더라도 층 향 조망 소음 등 개별세대의 가격형성 요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 차이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를 의견청취라고 한다.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를 말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공동주택가격은 오는 6월 30일 재조정 공시한다.

-올해 재산세 부담수준은.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0.3%(총액기준)로 소폭 올랐다. 대체로 해당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세부담상한제 시행으로 공시가격이 올라도 재산세는 내릴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0)로 문의하면 된다.

-이의신청 하려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특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국토해양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우편접수 분은 오는 5월31일 마감일자 소인 분까지 유효하고 팩스는 기한내 도달한 경우에 접수된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의 경우 당초 조사.산정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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