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꾸준히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유의해야할 사항을 설명했다.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연금보험 가입자의 보험 가입후 3년 이내 해지율이 45%에 달하는 등 저축성보험의 해지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타금융권 상품 대비 저축성보험의 특징 및 가입시 유의 사항을 소개했다.
저축성보험이란 만기까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만기환급금 포함)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이다.
저축기능 이외 위험 보장기능 존재하며 장기(10년이상) 유지계약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저축에 적합한 상품이라는 특징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보험료에는 위험보장 보험료와 사업비 포함 △10년 미만 해지시 이자소득세가 과세 △가입초기 해지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의 알권리 충족과 저축성보험에 대한 자료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과 관련된 각종 안내자료를 작성해 소비자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