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에이치앤티,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발생

입력 2011-04-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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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앤티는 28일 에이치앤티이엔지 외 1명으로부터 의결권 행사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달 4일 열릴 임시주총에서 피신청인들의 주식 504만주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한편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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