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41개 제품 단행…6월부터 적용
정부가 주요 약들에 대한 무더기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실거래가 상환제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 등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 641개 의약품에 대해 가격 인하 고시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가격 인하된 제품은 모두 641개 제품이다.
이 가운데 627개 품목은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이 복지부가 정한 건강보험 약가 상한액보다 낮아 약가 인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 ‘동아가바펜틴캡슐’, 한국유니온제약 ‘유니온피록시캄주’ 등이 가격 인하된다.
이들 제품의 약가 인하율은 0.68%이며, 약가 상한액 조정으로 연간 30억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허 만료와 함께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 의약품 4종, 최초 약가 협상 당시 합의된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사용량이 늘면서 추가 약가 협상 대상이 된 1개 품목 등이 가격조정 대상이 됐다.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가격 인하를 결정한 품목은 9개 제품이다.
최초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인하되는 의약품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아타칸정32㎎’, 안국약품 ‘레보텐션정5㎎’, 한국GSK ‘아보다트연질캡슐0.5㎎’, ‘리큅정5㎎’ 등이다.
또 처방량이 예상보다 많아 인하 대상이 된 의약품은 한국노바티스 황반변성 치료제인 ‘루센티스주10㎎’이다.
대웅제약의 ‘아리셉트정’과 ‘아리셉트에비스정’, 한국애보트 ‘휴미라주40㎎’ 등은 자진 인하 대상이다.
이날 고시된 약가는 대부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주요 약 약가 인하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