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정 강제 성추행한 소속사 대표 '유죄'

입력 2011-04-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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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착한 글래머’
모델 최은정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소속사 대표 심모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13부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심씨에게 "최은정 측이 제시한 증거 대다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속사 대표 심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기강교육 수강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심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전 2시쯤 자신의 승용차에서 최은정에게 "오늘 함께 모텔에 가자"며 가슴과 다리 등을 만진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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