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매각이 확정된 농촌진흥청 등 수도권 미매각 청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농어촌공사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이전기관 종전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매입할 수 있었다. 이는 경영난으로 사업여력이 떨어진 LH를 감안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미매각 청사의 매입기관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재원의 차질없는 확보를 위해 미매각 종전부동산 또는 이전공공기관이 매각을 원하는 경우,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도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혁신도시위원회'가 폐지면서 도시개발위회에서 심의가 진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