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19세 미만으로 ‘재조정’ 논란 가열

입력 2011-04-26 18:31수정 2011-04-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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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업계 "게임 산업 경쟁력 약화" 한 목소리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PC 온라인 게임 이용을 막는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을 19세로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한 16세 미만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원 동의를 받고 있다.

만약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청소년보호법개정안 원안과 함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다시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신지호 의원 측은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이 19세 미만이므로 청소년 보호 정책의 의도에 따라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례없는 강력 규제에 게임 업계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게임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셧다운제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 것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셧다운제는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르면 10월말에서 11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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