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B 닐슨, TNmS와의 시청률 조작 소송에서 승리

입력 2011-04-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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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청률 조사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AGB닐슨 미디어리서치와 TNmS(상호변경 전 TNS미디어코리아)가 '시청률 조작 의혹' 소송을 벌인 결과 AGB 닐슨의 승리로 끝이 났다.

대법원 1부는 "TNmS가 AGB측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에 대해 TNmS만 상고했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에 별도의 상고이유서를 내지도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며 AGB측의 승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AGB는 2003년 10월∼2005년 1월 발표된 TNmS의 각종 시청률 조사 결과 가운데 600여건이 인위적으로 고쳐졌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2006년 10월 시청률제도개선위원회에 제출했고 이후 이 문건을 토대로 여러 언론에서 TNmS의 시청률 조작 의혹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TNmS는 시청률 산출프로그램의 장애로 인한 문제였을 뿐 조작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며 AGB가 허위 문건을 작성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시청률 산정 프로그램인 '인포시스' 시스템에 별다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고객사별 데이터 간 광범위한 차이가 나타난 점에 비춰 TNmS가 인포시스 데이터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TNmS의 청구를 기각하고 AGB의 청구를 받아들여 'TNmS가 AGB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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