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기업 59%

입력 2011-04-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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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기업이 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의무이행대상사업장 576개소 중 의무이행 사업장이 59.0%인 340개소로 전년 의무이행율 53.3% 대비 5.7%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의무이행대상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하고 보육수당 지급, 위탁 보육을 이행해야 한다.

의무이행 사업장 중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수는 179개소로 전년 156개소 대비 23개소가 늘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이행 대상 사업장이 아닌 중소기업도 135개소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 전년 123개소 대비 12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수당 지급은 126개소로 전년 94개소 대비 32개소, 위탁보육은 35개소로 전년 31개소 대비 4곳이 증가했다.

의무미이행율은 41%로 미이행 사유는 보육수요 부족 44.9%, 재정부담 19.5%, 부지확보 곤란 15.7% 순이었다.

직장보육설치가 늘어난 것은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사업주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설치와 1인당 월 80만원의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을 늘리는 등 활성화를 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액은 무상지원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공동 설치 시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했다.

고용부는 올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대기업·중소기업 공동직장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규모별로 월 120∼480만원을 지원한다.

직장보육시설 신규 건립 시에도 기존 융자 지원에서 무상지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서울과 부산에서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해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와 운영지원 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설치에 따른 애로 요인을 해소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육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와의 공조를 통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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