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4월 처리, 공은 ‘정부’로

입력 2011-04-26 10:4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여야 축산 양도세 감면 압박…오는 27일 회의 주목

한·유럽연합(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통과의 핵으로 떠오른 축산농가 양도세 감면에 대해 정부가 오는 27일 여·야·정 회의에서 어떤 수준의 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4월 국회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책 형평성과 세수감소를 이유로 양도세 감면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정부가 국회 압박에 한 발 물러설 듯 한 태도를 보여 이날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회의에서 “지난 주말(23일) 당·정·청 회동 때보다는 정부 입장이 누그러졌다”며 양도세 감면혜택에 정부측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는“한·EU FTA 발효 이후 폐업하는 소규모 축산농가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정부가 쌀값 문제 등으로 폐업하는 일부 농경지에 주는 양도세 감면 수준에서 한시적으로 혜택을 적용 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 측은 “지금까지 FTA 대책으로 부동산 양도세를 감면한 경우는 없었던 만큼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이날 회의는 평행선을 달리는 데 그쳤다.

여야는 이에 양도세 감면을 정부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양도세 감면 내용을 담은 ‘先 의원입법-後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 방침을 불사하겠다며 압박했다.

남 위원장은 “가이드라인 내에서 정부가 구체적 방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소규모 축산농가에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정부측에 통보했다”면서 “이제 정부가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여야가 요구한 사항을 담은 안을 가져오면 비준동의안이 4월 국회 내 통과될 수 있지만, 미흡하면 6월 국회로 넘어갈 것” 이라며 “6월 국회에서 처리하더라도 7월 1일 발효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