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노인보호구역이 52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이 1505개소로 확대되고 장애인보호구역도 설치 기준 마련을 통해 신설된다.
서울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하반기까지 노인 보호구역 1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12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장애인보호구역은 올해 기준 마련을 통해 내년 중 신설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보호구역은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시·종점부에 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설치해 운전자들이 서행할 수 있도록 통행속도를 제한(30km/h등)할 수 있다.
우선 시는 보호구역 지정권자 변경 및 대상 시설의 확대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노인·장애인 등 보호구역 대상 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약자 각각의 행동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인 복지시설에 한정돼 있던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은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까지 확대됐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종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100인 이상의 학원이 추가됐다.
또한, 2011년부터 ‘장애인 보호구역’이 신설되면서 장애인 생활시설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시는 노령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2014년까지 총 172개소를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시는 노인보호구역 지정 우선 기준을 정립하고 어린이와 차별되는 어르신들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