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산저축銀 영업정지 직전 직원 예금 인출 확인”

입력 2011-04-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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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지인이나 친인척 명의로 예금에 가입했다가 영업정지 직전 이를 인출해간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의 타인 명의 예금이 영업정지 직전 임의로 해지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의 타인명의 예금 무단 인출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임직원들이 지인이나 친척 명의로 예금을 들어두었다가 영업정지 직전 실명확인 절차 없이 이를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CCTV 확보 등 추가 정밀조사 중이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수사 의뢰 등 엄중 처벌할 방침”라고 말했다.

이처럼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예금을 인출했다면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또 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확한 인출 규모나 관련 임직원의 수 등은 검찰 수사 관계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에 일부 우량 고객들을 불러 대규모 예금을 인출해줬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산망은 저녁 8시30분경 닫혔고 이를 다시 열어 예금을 인출해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금감원에서 파견된 감독관이 영업 마감 후 부당 예금 인출 개연성에 따라 영업외 시간에 고객의 요청 없이 직원에 의한 무단인출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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