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MBC ‘뉴스데스크’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법원의 자료를 토대로 2006년 이혼확정판결문에서 이지아가 재산권을 포기했다고 명시됐음을 보도했다.
이들의 이혼 판결문에는 ’이지아는 위자료 등 금전적 지원을 포기했으며 위자료 조정 결정을 종료한다’고 명시됐다. 이혼 효력이 발생한 것도 이지아와의 주장과는 달리 2006년이었다.
미 법원의 판결문에 대해 MBC ‘뉴스데스크’는 “외국 법원에서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을 가진다.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않을때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멸시기는 각각 2년과 3년이기 때문에 이혼 효력이 2006년 8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볼 때 2011년 현재로서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