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24일 오후 방송된 MBC '주말 뉴스데스크‘에서 이지아와 서태지의 미국 판결문 내용이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지아는 2006년 산타모니카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했고, 판결문에는 ‘금전적 지원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돼 있다. ‘위자료 조정 결정을 종료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당시 기록에는 이지아가 본명 김상은에서 ‘시아 리’로 개명한 것이 확인됐다. 판결문은 2006년 6월 12일로 돼 있으며 이혼은 8월 9일부터 효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지아 측은 현재 서태지에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있다. 이지아 측은 2009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지아 측은 또 2004년 2월까지 실제로 함께 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