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대상 담배 23만갑 보따리상에 유통

입력 2011-04-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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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T&G 직원 37명 수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소각 처분 대상인 담배를 유통한 혐의(사기 등)로 강모(48)씨 등 KT&G 간부 및 영업직원 37명과 무등록 담배 판매인 3명까지 모두 40명을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조한지 2년 이상 돼 회사로부터 소각 처분 지시가 내려져 창고에 보관 중이던 `레종 레드' 458박스(22만9000갑)를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무등록 판매인들에게 반값에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따리상들은 이처럼 싸게 구입한 담배를 술집이나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에 제값을 받고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의 유통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사 대상자들은 담배의 유통 기한을 제조일자부터 5∼7개월로 잡은 KT&G 내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중 3명 가량이 보따리상들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정황을 포착, 검찰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협의 중이며 소각 대상 담배가 더 유통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KT&G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연루된 직원들을 감사해 징계하겠다"며 "관리 감독 의무를 충실히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담배는 제조일자가 한참 지난 것이 아니라 신형 제품을 출시하면서 마케팅 차원에서 소각하기로 한 것"이라며 "유통된 담배는 2009년 1∼4월에 생산된 것으로 품질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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