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1-04-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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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잘만테크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변동사항 지연 및 허위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2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