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고이자율을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기준 대부업 신용대출 금리가 연 42.3%에 달하는 등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고이자율 인하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은 현행 연 44%에서 연 39%로 5%포인트 인하된다.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7월쯤 공포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1년 이내에 대출금리 상한을 5%포인트 추가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르면 6월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