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22일 “(당은)이재오 특임장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255조, 제65조 등 네 가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이 장관을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선관위는 이 장관이 공무원을 동원한 게 아니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은 그 대상이 누구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언동을 한 주체가 누구인가를 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중앙선관위가 아마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생각되지만 선거법 해석에도 중대한 착오를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재오)특임장관은 친이계 수장으로 매일 의원들을 끌어모으고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계파, 한나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를 넘나들면서 현안문제에 전념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