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1일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총괄 지휘한 것으로 의심받는 그룹 고위 임원 조모씨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그룹 오너 일가의 최측근이자 경영 전반에 두루 관여해온 실세 임원으로 그룹의 비자금 조성 실무를 배후에서 관리하면서 사실상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건축사업 과정에서 40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빼돌린 뒤 서미갤러리와 그림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 '돈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계열사들과의 자금 거래를 하면서 지급 보증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조씨를 불러 사업비 횡령 등이 그룹 차원에서 실행됐는지, 이 과정에서 오너 일가가 연관돼 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횡령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오리온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40억원대의 횡령ㆍ탈세 혐의를 적발, 지난해 8월 말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22일 그룹 본사와 메가마크, 청담 마크힐스 시행 E사, I사, 서미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