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확보와 교육적 폐해 방지 취지의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심사를 열어 개정안을 가결, 전체회의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게임 이용을 제한하며 PC온라인게임에 한해 우선 적용되며 모바일게임은 부칙에 의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처리 후 법령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