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포장별로 가격차별화 추진

입력 2011-04-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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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병·팩 단위 약품 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 인하 방안과 치료재료 원가조사를 통한 가격조정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께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복지부 안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병·팩 단위 약품 조제료 산정 기준과 약국 관리료 지급 기준이 현행 '조제 일수'에서 '환자 방문 건수'로 바뀐다.

그동안은 조제일수가 늘어날 수록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조제료도 늘어나는 구조였지만, 이런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복지부는 거즈 등 1회용 치료재료의 가격도 지난해 실시한 원가조사를 바탕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이달 건정심에 상정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다음달에는 요양병원의 행위별 수가 인정범위 축소 방안, 6월에는 간호사 수에 따라 보험급여를 차별화하는 간호관리제 차등제 개선안, 8월에는 현재 암 종류에 상관없이 5년인 암 환자 본인부담 특례기간을 암 종류에 따라 단축하는 방안을 각각 건정심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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