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하라”…국회 vs 사법부 전면전

입력 2011-04-19 09:07수정 2011-04-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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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요구에 검찰 강력 반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강행하겠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개특위는 검찰에게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18일 회의를 통해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그 근거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무게 중심을 뒀다. 행정부 직제인 중수부를 국회가 법률로 강제 폐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검찰의 반발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중수부의 수사 기능 폐지안에 대해선 여야 간 논란은 없었다. 검찰소위 한 의원은 이와 관련 “중수부 폐지의 근거를 법률과 시행령 중 어디에다 둘지에 관한 논의가 아직 남았지만 폐지 자체는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무부는 중수부 폐지에 관해 ‘절대 수용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중수부 폐지가 현실화되면 국회에 정면 대응하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지도부가 일괄 사퇴하는 등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가 검찰에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중수부 폐지를 권고 수준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관철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검찰은 해석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오라는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며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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