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먼지, 악취 등을 불법 배출한 가구제조공장과 피아노 수리·판매업체 등 13곳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3월 집중단속을 실시해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 없이 그대로 배출한 가구제조공장 6개소, 중고 피아노 수리·판매업체 6개소, 간판제조업체 1개소 등 13개 업체를 적발,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단속 결과 거의 모든 업체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도 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운영 중이었으며,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시설도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가구제조업체의 경우 서초구 내곡동 헌인가구 단지내에 밀집돼 있었다. 주변이 그린벨트에 둘러싸여 있고 도시개발지구(헌인마을 도시개발 구역)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해 있어 관할 행정기관의 눈을 피해 아무런 방지시설 없이 불법 도장시설을 운영해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용적률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 스스로가 환경보호에 대한 수준 높은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상시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